자격사칭 금지
제59조
제5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자격사칭 금지)
자격사칭 금지
제5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자격사칭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