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