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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제49조–제5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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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등의 보호

제49조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청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제50조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

제51조

제5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책임의 감면 등

제52조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청등과 관련하여 신청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청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청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청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청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청자등이 신청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3조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조치 신청

제54조

제54조(보호조치 신청) ① 신청자등은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진상규명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이 법에 따른 신청을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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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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