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3조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