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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3조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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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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