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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신청자등의 보호

제49조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청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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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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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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