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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손실보상)

손실보상

제62조의2

제62조의2(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유해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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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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