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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0조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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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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