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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제32조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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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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