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6조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