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결정
제31조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진상규명결정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진상규명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