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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27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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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7조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ㆍ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ㆍ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28조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와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 3. 유역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제29조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유역계획의 적용

제30조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유역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제31조

제31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유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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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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