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쟁의 조정
제32조(물분쟁의 조정)
①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물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성질상 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의 처리
제33조(조정의 처리)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제32조제5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린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관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해당 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물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조정 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물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요청 등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해당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