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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제2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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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2조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3조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유역 관계 시ㆍ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ㆍ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4조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 등

제25조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26조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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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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