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