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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자료의 요청 등

제34조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해당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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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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