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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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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 등

제21조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ㆍ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제22조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증진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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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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