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제22조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증진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