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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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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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