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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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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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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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