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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5조–제2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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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15조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ㆍ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ㆍ시설ㆍ지구로 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제17조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제18조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제19조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조사ㆍ연구 및 시험ㆍ분석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0조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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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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