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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0조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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