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제17조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