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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18조–제1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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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위원회

제18조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4.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정책 조정 7.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9조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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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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