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제25조(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의 효율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