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제27조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 의무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7조(비밀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