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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20조–제2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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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의 원칙

제20조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에게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자체 성능개선 재원 확보 노력, 성능개선기준의 충족도,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지원비율과 제5항에 따라 정한 성능개선비용 지원 한도를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비용의 지원

제21조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ㆍ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2.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ㆍ보강 3.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2조

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23조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24조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재원조달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재원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다양한 금융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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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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