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23조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