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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0조–제1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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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제10조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제11조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능평가

제12조

제12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13조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성능개선기준은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반시설 실태조사

제14조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15조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

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7조

제17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기술개발 2. 기반시설 조사ㆍ진단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 기반시설의 운영중단이 없는 성능개선 기술개발 4. 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사업화 촉진 및 금융지원 6.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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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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