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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유지관리)

유지관리

제10조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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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유지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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