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제15조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