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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15조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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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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