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실태조사
제14조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