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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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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현황 2.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등의 이용 현황 3. 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5. 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8.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9.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10.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11.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13.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14. 그 밖에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갯벌실태조사

제8조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면적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3. 갯벌등에서의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4. 갯벌등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5. 그 밖에 갯벌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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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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