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구역
2. 갯벌안전관리구역: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갯벌등으로서 갯벌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
3. 갯벌휴식구역: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 등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구역
4. 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5. 갯벌체험구역: 갯벌생태관광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연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을 충족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리계획의 내용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의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3.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사항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5.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정갯벌의 지정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수산업 관련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위제한
제16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관리구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관리구역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관리구역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입제한
제17조(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 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중지명령 등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