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 등
제18조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중지명령 등)
중지명령 등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중지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