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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1조–제3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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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기술개발

제31조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제32조

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4.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손실보상

제34조

제34조(손실보상)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8조를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35조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국고보조

제36조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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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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