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