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제26조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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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구역 인접 지역 2.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보호구역 또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5.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갯벌생태해설사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 갯벌생태계의 해설 2. 갯벌의 홍보ㆍ교육 3. 생태탐방안내 4. 그 밖에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 ③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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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