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4.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