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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국고보조

제36조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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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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