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6. 오존(O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4. 항만지역등 대기질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배출규제 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선박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보급에 관한 사항 7.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