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검사
제19조(출입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 항만사업자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20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①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위임 및 위탁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