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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제10조–제1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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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제10조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제12조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비산먼지의 규제

제13조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항만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제14조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①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제15조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하역장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역장비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역장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의 출입제한

제16조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출입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친환경 항만의 구축

제17조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① 항만관리청 및 항만사업자는 쾌적한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육상전원공급설비

제18조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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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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