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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친환경 항만의 구축

제17조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① 항만관리청 및 항만사업자는 쾌적한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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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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