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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벌칙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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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23조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4조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5조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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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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