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5조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