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