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