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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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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9조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10조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11조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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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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