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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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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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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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