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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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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제11조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화원의 육성

제12조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훈련

제13조

제13조(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4조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5조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제16조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ㆍ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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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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